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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5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23:06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741 래미안삼거리까지 D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2)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