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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0 2017고단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7. 01:50 경 진주시 하대로 34번 길 10에 있는 일신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렬로 19번 길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무등록 49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이륜자동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경형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 최근 5년 간 음주 운전 전력 1회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