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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819 판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06.1.1.(241),69]

판시사항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하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 제39조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4호 , 제39조 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인,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화물의 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의뢰하여 화물의 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행위가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바, 이와 같이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이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상대방의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운송을 의뢰하여 화물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은 상대방의 행위가,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8조 제4호 , 제39조 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인,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화물의 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의뢰하여 화물의 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행위가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바, 이와 같이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이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상대방의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운송을 의뢰하여 화물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은 상대방의 행위가,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을 공소외인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위 공소외인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로 인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 금지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사용자의 자격으로 공소외인을 통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법 제49조 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49조 의 양벌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