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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1 2019가합27349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갑 제 3 내지 5호 증, 갑 제 6호 증의 1 내지 4, 갑 제 7호 증, 갑 제 10호 증의 1 내지 9, 을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6, 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146,010㎡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 12. 8.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대의 원회는 2009. 7. 17. ㈜E, F㈜, G㈜, H㈜, I㈜ 등 5개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18. J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이하 ‘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 공 고를 한 뒤 2009. 7. 27.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위 5개의 건설업체 중 ㈜E, F㈜, G㈜ 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9. 6. 임시총회( 이하 ‘ 이 사건 총회’ 라 한다 )를 개최하여 피고의 조합원 1,809명 중 1,286명( 직접 참석 989명, 서면 결의 297명) 이 참석한 가운데 ‘ 제 4호 안건: 시공사 선정의 건’ 을 상정하여 표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F㈜ 가 1,236 표를, ㈜E 이 22 표를, G㈜ 가 13 표를 각 득표함에 따라( 무효 3 표, 기권 12 표) F㈜를 피고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

마. 피고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 11 조( 시공자의 선정 등) 구 도시 정 비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① 조합은 제 16조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 양부장관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