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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8 2018고단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 닭 집을 오픈하는데, 기계 값을 구매하는 비용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2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와 1,400만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는 반면 이를 변 제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놓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에 변제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7.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