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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1145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31. 04:2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 주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N(남, 22세), R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N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2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N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N)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N)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각 상해가 비교적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N는 초범인 점, 쌍방이 원만하게 합의하고 상대방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