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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76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는 2008.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E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B, C, E은 2013. 11. 중순경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하여 교부받은 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는바, 피고인 A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E과 함께 K의 소개로 알게 된 L주유소에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깡을 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11. 19. 21:52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운영의 L주유소에서 피고인 B이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스페인, Caja de Arquitectos사의 신용카드, 번호 O) 1장을 제시하고 카드깡을 위해 1,000,000원의 카드거래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카드거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9. 22: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장의 위조된 신용카드로 총 19회에 걸쳐 26,700,000원 상당의 카드 결제 대금을 받고자 하였으나 그 중 17회는 카드거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고, 2회는 카드거래 승인이 되어 합계 60만 원의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