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적발시간이 아침 무렵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