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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나1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 정리에 따라, 제1심 판결 제3면 제7행의 “즉 233,400,000원 중 176,300,000원은 피고가 원고가 갚아야 할 카드대금을 이체받아 갚는 데 사용된 돈이고”를 “즉 233,400,000원 중 176,300,000원은 원고가 카드결제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로부터 빌린 돈이고”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5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또한 원고는, 피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을 제4호증(금전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3. 4. 24.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원고가 피고에게 14,716,455원을 초과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오히려 61,501,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4. 24. 기준 원고가 피고에게 14,716,455원을 초과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을 제4호증은 피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는 을 제4호증을 서증으로 제출하면서 을 제4호증의 금전거래내역은 예금계좌상에 나타나 있는 원피고 사이의 대여금 및 계불입금에 한정하여 정리한 것일 뿐, 그 외 현금으로 거래된 부분은 빠져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2013. 4. 24.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14,716,455원을 초과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서 을 제4호증을 제출하였던 것인 점,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원피고 사이에서 그동안의 오래된 복잡한 대여금, 계 관련 채권채무를 정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3. 4. 24. 기준 원고의 채무를 6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