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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2.05 2014고정59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 B은 G, H, I과 함께 2013. 12. 25.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K모텔에서 한 판당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걸고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한 사람당 3장까지 화투를 받아 그 합의 끝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오이쪼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G, I과 함께 2013. 12. 26. 19: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L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오이쪼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피고인 A, M,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은 자신이 사기도박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맨 처음 도박을 하는 장소(N의 집)를 피고인 B이 마련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도박에 참여하도록 연락을 한 점, 피고인 B은 I이 ‘밑장빼기’를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도박에 참여한 피고인 A도 “I이 화투패를 나누어주다가 화투패가 옆으로 쓰러졌을 뿐이고 사기도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하고 있는 점, 그밖에 사기도박이 이루어졌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은 도박을 하였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