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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노4978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전에 체결된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던 주식회사 F( 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으로부터 사업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피해자 D 종회 집행부 등의 협의를 거쳐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

현재 피해자 종 중이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종중 내부 분쟁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일 뿐이고 사업 진행시 변제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종중에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과 당 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 매도, 주택 신축 분양 사업 경과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대여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08. 11. 7. 열린 총회에서, 피해자 소 유의 의왕시 C 대지 내 건물 점유에 관한 소송을 당시 집행부에 일임하여 처리하고, 규약 제 12조 중 ‘30 인 이상 참석하면 성원된 것으로 한다’ 는 부분을 ‘ 총회 일을 당 시제 일로 하고 시제 참석자 총수로 성원된 것으로 한다’ 고 수정 (2008. 8. 27. 자 이사회 의결 사항) 하기로 의결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1. 3. 27. 열린 임시이사회( 종손, 회장인 피고인, 부회장 2 인, 이사 12 인, 감사 3 인 참석) 및 총회에서, 피해자 소 유의 의왕시 C 대 1,578㎡ 와 M 대 2,07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에 주택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2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향후 지상에 건물이 준공되면 그 분양대금으로 매매대금을 확보하기로 결의하였고, 2011. 11. 21. 열린 임시총회( 종 원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