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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나37538

원상회복 청구 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환경 엔지니어링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제품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0. 11. 피고와 사이에 ‘ 환경 측정 복합 센서 모듈 개발’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 중 ‘ 갑’ 은 ‘ 원고 ’를, ‘ 을’ 은 ‘ 피고 ’를 각 의미한다). 용 역 명: 환경 측정 복합 센서 모듈 개발 계약금액: 29,000,000원 (VAT 별도) ( 계약 시 선금 16,362,000원, 사업 완료 후 잔금 12,638,000원) 계약기간: 2018.10.11. ~2018.11 .10. 계약방식: 수의 계약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 갑” 이 제시한 과업 지시서를 “ 을” 이 원활 히 수행되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사업수행) “ 을” 은 본 용역을 별첨 별도 기재 없음 의 과업 지시서에 따라 위의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수행한다.

제 3 조( 대금 지불) ① “ 갑“ 은 ” 을“ 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 별도 기재 없음 과 같이 ” 갑“ 이 부담 키로 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 7조에 따라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보고서의 제출) ① “ 을” 은 용역결과 물과 함께 사업 수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절차 및 방법이 기재된 결과 보고서

2. 증빙사진 ② “ 갑” 은 제 1 항 각 호의 보고서를 평가, 검토한 후 이의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 을” 은 이를 보완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대금 지불은 용역결과 물과 함께 결과 보고서를 최종 검토한 후 이행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 을” 은 “ 갑” 의 동의 없이 본 계약서 제 1조에 의한 과업 지시서의 내용 및 기타 계약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