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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31 2019고합136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육군 C연대 전투지원중대 소속 군인이었던 사람으로 2018. 9. 4.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1. 2018. 9. 4.경부터 2018. 9. 19.경 사이 00:00~08:00경 범행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상황실 근처에서, 피해자와 상황근무에 투입되거나 철수하면서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초간 쓰다듬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상황실에서, 피해자가 그곳 책상 위에 쪼그려 앉아 상황판을 수정 중인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낭심을 움켜쥐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상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상황근무를 하면서 갑자기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9. 4.경부터 2018. 9. 19.경 사이 08: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체력단련장에서, 피해자가 턱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 턱걸이를 하다

내려오는 피해자의 낭심이 피해자의 손에 닿도록 수회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20:00경 위 E 3생활관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발로 밟아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계작전명령서, 복무확인서, 병적기록표, 군복무기록

1. 피해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