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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3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아파트 5 단지 511동 703호 입주자이고, 피해자 C은 2015. 5. 경부터 2017. 4. 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 예정자협의회 회장, 2017. 4. 경부터 같은 해

7. 15. 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및 그의 남편 D 등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회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발생한 공동 구매, 경비원 교체, 아파트 단지 내 소재한 업체들에 대한 전기세 이중 부과 등의 경위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가입하여 있는 ‘E’ 네이버 까페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등으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4. 13:14 경 위 인터넷 까페에 피해자를 가리켜 ‘F 아빠님 바람 피고 다니면서 누구보고 하 풀이 합니까

바람이나 피시지 마이죠

이혼 안한 게 다행이네요

’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3:22 경 ‘ 아 놔 F 아빠님 불리하면 또 삭제네요

F 아빠님께서 바람 펴서 부부싸움 난 거 왜 저를 거기다

끼우시나요

아~ 진짜 경찰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