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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6 2016고단1235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8. 9. 08:25경 여주시 E에 있는 F 중앙계단 앞에서 피해자 G의 뒤에 서서 허리띠를 풀고 오른손을 속옷 속에 집어넣어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5. 21:50경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5. 21:50경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A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처 K를 밀치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