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15 2012고정98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번지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E에게 사건 내용을 물으려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왜 왔나, 가라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