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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4 2016노149

재물손괴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가. 항소 이유의 요지 G, N, H, O의 각 진술과 통장거래 내역, 휴대폰통화 내역, 현장 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과 동업관계에서 공동으로 N 등에게 재물 손괴를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1)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재물 손괴 방조죄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제 2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함으로서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2)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