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1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15:5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45 세) 이 운영하는 건물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동하여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차량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씩 때려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