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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23 2014고단9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C(45톤)의 선장으로서, 2014. 4. 1. 11:00경 목포시 죽교동 북항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C의 조타실에서 선원인 피해자 D(36세)가 기관장 E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타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여러 차례 조타실 구조물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진료소견서, 촉탁(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