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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노12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협심증 및 안구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등 마약 범행을 저질러 제 1 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가 2010년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발 감정결과가 ‘ 양성’ 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단계에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집행에 정면으로 불응하였고 필로폰 거래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 등에도 그 상선을 밝히지 않은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