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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3 2015고단1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취업 소개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7. 4.초 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병원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한전 인사담당자 5명을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 돈을 주면 딸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한전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 한전 취업 소개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4.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2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토지 개발비용 명목 금원편취 피고인은 2008. 3.경 피해자에게 “오산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을 팔면 LH공사에서 아파트 1채를 대신 주기로 했다. 그 개발을 위하여는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아파트를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산에 피의자 소유 토지가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토지 개발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9.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8,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아파트 매수 대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에게 “오산 땅을 팔고 LH공사에서 아파트를 받기로 하였는데, 아파트 매매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주겠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