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8나965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 및 채권압류비용 합계 291,100원(=146,600원 50,000원 94,5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을 뿐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매월마다 원고에게 지입료, 협회비 등 합계 245,3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3회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7. 21., 2017. 10. 30. 및 2017. 11. 7.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 2017. 11. 7.자 내용증명우편은 늦어도 2017. 11. 16.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2019. 1. 18. 기준 미지급 지입료, 가산금, 보험료, 과태료, 예치금 및 보험요율인상분 등 합계 14,493,9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지입료 등의 3회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된 2017. 11. 16.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7. 2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