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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12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5. 16:4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오락이나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생후 약 1개월 된 강아지(약 30Cm)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지고 실신한 강아지의 목을 바닥에 짓누르는 등하여 다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동물을 학대하는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D(66세)이 이를 말리자 “개새끼야 내 개를 내가 때리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며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