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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46671

유류분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3. 7.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피고, F가 있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1, 2, 3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순번대로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전부를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하남시 G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한은행 예금, 우리은행 예금, 보험금청구권의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 14, 1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인데, 망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에게 증여 또는 유증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A에게 위 원고의 유류분 비율인 3/22(= 상속분 3/11 ×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에게 위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인 각 1/11(= 상속분 2/11 × 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2) 금전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망인은 피고에게 1985년경 4,000만 원을, 1991년경 1억 1,000만 원을 각 증여하였다.

또한 망인은 1991년경 피고의 처 W에게 2,000만 원을, 피고의 자녀들(X, Y)에게 3,000만 원을 각 증여하였다.

이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돈(원고 A 35,486,057원, 원고 B 3,066,148원, 원고 C 17,090,803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