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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195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6. 17:00 경 화성시 D 아파트 회의실에서 공공 임대 분양전환 관련 회의를 위해 동대표 E 등 입주민 11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 E에게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해자 F을 지칭하며 “ 저 여자가 도둑질을 했다 ”라고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동대표 E 등 입주민 11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도둑년” 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