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4 2020고정12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일자미상경 강원도 횡성군 B(300㎡)의 농지 일부(100㎡)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가사를 목적으로 집기류인 솥을 설치하고, 그 곳에 비를 막아주는 용도의 가로 2m, 세로 1m, 높이 2m의 차양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당 농지를 대지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불법농지 및 공작물 조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