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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7.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소재 삼산경찰서 앞 교차로를 천대고가 쪽에서 신복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주행한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F(여, 6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H 운전의 I SM5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2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