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0.10 2014고정1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21:10경 B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 홍서방 앞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미소공장 쪽에서 으뜸빌라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를 불로만치킨 쪽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수리비 약 352,7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