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에서 정한 일반투자자이고,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법률 제8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이다.
나. 원고는 1994. 5. 6. 피고 회사 B 지점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주식 거래를 하였다.
다. C는 피고 회사 B 지점 직원으로 2009년 7월경부터 원고의 주식 거래를 중개하였다. 라.
C는 2011. 1. 1.부터 2014. 1. 13.까지 원고로부터 주식 거래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고 한다)에 있는 예탁금, 주식 등으로 주식 거래(이하 이 사건 임의매매라고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2015. 3. 25. 이를 알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 C의 이 사건 임의매매로 수수료와 세금 27,200,908원과 C가 매도해 버린 STX 조선해양 주식 9,300,000원 합계 36,500,908의 손해를 입었다. 2) 피고 회사는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36,500,90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증권계좌 잔고는 2011. 1. 1. 58,282,951원이었는데, 2015. 3. 25. 809,546원이었다. 2) 원고가 2011. 1. 1.부터 2015. 3. 25. 이전까지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한 돈은 28,117,374원이고, 출금한 돈은 75,893,612원이다.
3) C는 2011. 12. 14. 피고에게 STX 조선해양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손실보상을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로부터 위 각서 작성 사실을 피고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을 듣고서 2013. 3. 15.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8, 을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주식매매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