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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가단228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에서 정한 일반투자자이고,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법률 제8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이다.

나. 원고는 1994. 5. 6. 피고 회사 B 지점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주식 거래를 하였다.

다. C는 피고 회사 B 지점 직원으로 2009년 7월경부터 원고의 주식 거래를 중개하였다. 라.

C는 2011. 1. 1.부터 2014. 1. 13.까지 원고로부터 주식 거래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고 한다)에 있는 예탁금, 주식 등으로 주식 거래(이하 이 사건 임의매매라고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2015. 3. 25. 이를 알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 C의 이 사건 임의매매로 수수료와 세금 27,200,908원과 C가 매도해 버린 STX 조선해양 주식 9,300,000원 합계 36,500,908의 손해를 입었다. 2) 피고 회사는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36,500,90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증권계좌 잔고는 2011. 1. 1. 58,282,951원이었는데, 2015. 3. 25. 809,546원이었다. 2) 원고가 2011. 1. 1.부터 2015. 3. 25. 이전까지 이 사건 증권계좌에 입금한 돈은 28,117,374원이고, 출금한 돈은 75,893,612원이다.

3) C는 2011. 12. 14. 피고에게 STX 조선해양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손실보상을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로부터 위 각서 작성 사실을 피고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을 듣고서 2013. 3. 15.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8, 을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주식매매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