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28. 부산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9. 11:18 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문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최종 음주 운전 전과와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한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3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더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