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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5.26 2015가단9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671,172원 및 그 중 51,337,243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