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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40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01:1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접대부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시간대별 제출한 영상 내용, 씨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