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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IWC 여성용 시계 1개( 증 제 5호 )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1.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7.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5. 17.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E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 C( 여, 33세) 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베란다 난간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301호에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30만 원 상당의 시계 4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황금 열쇠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등 합계 6,7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6. 9. 13:00 경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9동 903호에 이르러 피해자 D( 여, 39세) 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옆 다용도 실 방범 창살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구부려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다용도 실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만 원 상당의 반지 5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등 합계 1,2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2018. 5. 17.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