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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1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14:00 경 B BMW X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708 한남 대교 6 차로의 도로를 한 남대 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D 버스가 피고 인의 승용차량 앞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버스를 앞질러 나간 다음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량의 속력을 높여 피해 자의 버스를 앞질러 나가 피해자의 버스가 진행하는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피해자의 버스 앞에서 3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블랙 박스 영상 캡 춰 화면, 112 신고처리 내역 의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승객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버스 운전 사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이른바 보복 운전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복 운전은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주위 차량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