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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나13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이유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1999. 6.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는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부분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부분은 그 대상인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를 상대로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이 1968년경부터 위 ‘ㄱ’ 부분 43㎡ 및 ‘ㄴ’ 부분 198㎡를 점유하여 1988. 7.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1998년 9월 E으로부터 위 ‘ㄱ’ 부분 43㎡ 및 ‘ㄴ’ 부분 198㎡를 매수하였다.

E은 2004. 7. 21. 사망하였고 피고 B, C가 그 상속인으로 상속분은 각 1/2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D은 위 ‘ㄱ’ 부분 43㎡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ㄴ’ 부분 198㎡에 관하여 각 1988. 7. 1.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0898호로 동일한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9.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84511호 및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