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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구단101074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400,4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1. 3. 2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B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 2018. 12. 27. 아산시 고시 C - 사업 시행자: 피고

나. 충청남도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7. 22. 자 수용 재결( 이하 ‘ 수용 재결’ 이라 한다)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원고 소유의 아산시 D 전 1,92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위 지상 지장 물( 컨테이너 1식, 대추나무 170 주, 무궁화나무 2,000 주) - 손실 보상금: 531,694,000원(= 토지 502,244,000원 지장 물 29,450,000원) - 수용 개시일: 2019. 9. 5.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1. 30. 자 이의 재결 원고는 위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수용 재결의 보상금을 일부 증액함과 아울러 수용 재결에서 누락된 일부 지장 물( 물탱크 1개, 용수 관로 수도관 1식, 전기인 입시설 1식) 을 추가 보상하기로 하여 손실 보상금을 538,693,200원(= 토지 504,943,200원 지장 물 33,750,000원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 재결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 촉탁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일 당시 정당한 손실 보상금은 513,233,600원으로 평가 되었다.

2) 이 사건 지장 물 중 수목을 제외한 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수용 재결 일 당시 정당한 손실 보상금은 2,950,000원으로 평가 되었다.

3) 이 사건 지장 물 중 수목에 대한 수용 재결 일 당시 정당한 손실 보상금은 1차 감정 촉탁결과 33,904,440원으로 평가 되었으나, 2차 감정 촉탁결과 40,910,000원으로 평가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수목에 대해서는 2차 감정결과에 의함 )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