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23:1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된 약식명령 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았음, 현재 소재 불명 상태 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