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2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1. 인정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는 2011. 8. 25. 공사도급인 피고, 공사수급인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하여, 광주시 삼동 442-1 소재 삼이물류 철골자주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착공 2011. 8. 26., 준공 2011. 9. 30., 도급금액 3억 6,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3,630만 원, 계약보증금 3,630만 원인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2) 원고 보조참가인의 귀책으로 중도에 본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본 공사를 중도포기할 경우, 또는 원고 보조참가인이 본 공사를 100%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3) 원고 보조참가인이 본공사를 중도 포기 또는 100%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하자보증금(10%)은 총공사대금에서 최우선하여 공제하여 피고가 보관한다.
피고는 향후 하자 발생 시 하자보증금으로 재시공하고 하자기간 종료 후 정산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돌려준다.
특수조건 - 계약금(선급금) 3,630만 원은 계약 즉시 지불한다.
- 중도금 1억 4,520만 원은 만기일이 2개월인 어음으로 지불한다.
- 잔금 1억 8,150만 원은 준공공사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불한다.
-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은 전기공사, 소방설비공사도 계약공사금액 내에서 포함하여 시공한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은 보증보험사인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