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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1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2. 광주광역시 서구 C 피해자 D가 대표로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평소 미군부대 내 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D에게 “미군부대 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MATOC(입찰에 응한 종합건설회사 중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돌아가면서 미군부대 내 공사를 하게 하는 일종의 등록업체 선정 제도)에 선정되어야 하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F이를 잘 알고 있다. F에 대한 로비자금을 주면 MATOC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8. 4. 25. G 명의의 신협계좌(H)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F은 미군부대에서 ‘정보 여단 시설물 담당관리’를 하는 군무원으로써 MATOC 선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F에게 MATOC 선정 관련 어떠한 로비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