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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합계 9,450만 원 정도가 반환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한 때 동거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이기에,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속칭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앞서 반환되거나 공탁된 금액을 제외하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