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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6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05:20 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서울 성북 경찰서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그전 ‘ 영업용 택시 내 손님이 잠이 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 는 운전기사 D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우려고 하자, “ 이 씹 새끼들, 뭔 데, 쪼다 같은 놈들, 미친 새끼 ”라고 소리치며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관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