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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5 2017노17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만 있을 뿐 끌어안고 얼굴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수명령 50 시간, 소송비용 부담)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255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