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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12 2017도8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선고하고,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에서 구호의 필요성,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