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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254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4. 5. 20. 해병대 교육훈련 단 부사관 교육대에 부사관 348 기로 지원 입대한 후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중사( ‘D’ 부소 초장) 로 복무 하다 2020. 7. 31. 전역하였다.

범죄사실

1.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피고인은 2019. 7. 26. 21:40 경 경주시 B 소재 피고인이 복무하는 ‘D’ 상황실 앞 복도에서, 야간 3 당 직 상황간부인 피해자 하사 E(22 세) 이 전출가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 야 그럼 니가 치킨 사야겠네.

‘ 간다 빵’ 쏴야지

”라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기분 나쁜 투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잡아당기고, 이( 齒牙) 로 그의 귀 부위를 약 1~2 초 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전 밖의 경우로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게 폭행을 하였다.

2. 상관 모욕 피고인은 2019. 7. 26. 22:30 경 위

1. 항의 ‘D’ 건물 중앙 현관에서, 하사 E 및 소 초장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인 피해자 중위 F 등 2명과 담배를 피우다 위 E에게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치킨과 술을 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피해자가 “ 치킨은 되는데 술은 절대 안됩니다.

”며 음주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 아. 씨 발. 팰까 ”라고 말함으로써 상관을 그 면 전에서 모욕하였다.

3. 군무 이탈 피고인은 2019. 7. 26. 17:25 경 위

1. 항의 ‘D ’에서 병 장 G, 상병 H에게 “ 햄버거 먹으러 가자. 소초 장에게 보고 했다” 고 말한 후 그들을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워 밖으로 나간 후 인근 ‘I’ 식당에서 음식과 소주를 마신 후 같은 날 18:48 경 소속 부대에 복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2 경 다시 하사 E, 하사 J에게 “ 나가자. 뭐 먹을래 .

빨리 타라 개새끼야 ”라고 말하고 그들을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워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