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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55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 05:4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수지 이 마트 방면에서 동부 센트 레 빌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i30 승용차의 뒤 범퍼가 일부 패이고 페인트칠이 벗겨지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i30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추가 교통사고의 발생을 우려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하여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이야기 하자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추격하게 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