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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24 2018가단2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위하여 2017. 9. 20.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의뢰하여 1인당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부 5명을 소개받았다.

그런데 위 인부들이 하우스에 비닐을 거꾸로 씌우는 등으로 작업을 잘못하여 원고가 총 3,295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실로 인한 손해 3,295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소개하여 준 인부들을 원고가 고용하여 작업하게 하였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피고가 위 인부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고 이들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소개한 인부들의 잘못으로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인부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중개한 피고에게 계약상의 책임 내지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 주장의 취지를 민법 제756조가 정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인부들이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