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을 고지받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6:11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덕계리에 있는 덕계사거리부터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월평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아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법정태도로 보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보육교사로서 직업을 유지하게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사정이 향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처벌 형량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