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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2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8. 16:1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길을 효 신 네거리 쪽에서 망우공원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도로를 2 차로에서 1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 인의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G(7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H(7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그 동승자 피해자 I(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 사로로 인하여 피해자 J 소유의 마 티 즈 차량 수리비 659,0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E, G, I,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