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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5.15 2013나207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A은 처, 나머지 피고들은 자녀들이다.

피고 A은 2005. 6. 23.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피고 A, 주피공제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계약의 소멸 ① 피공제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원고는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재해사망공제금 지급 제18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① 원고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