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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3 2020고단11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6. 28. 목포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86』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6. 22:46경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앞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광주에 들릴 곳이 세 군데 있으니 출발하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광산구 송정리 일대부터 전남 나주시, 함평군 일대를 거쳐 다시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까지 약 3시간 40분간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에는 잔고가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대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약 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절도

가. 2020.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13:00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G공업사 앞 도로에서 차량 열쇠가 꽂아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가 소유하는 I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나. 2020.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10: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에 있는 영등포 구민회관 주차장에서 차량 열쇠가 꽂아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이 소유하는 K 화물차를 발견하고...